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.
아래에서 준비 서류, 공제 팁, 그리고 혼자서 연말정산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할게요!
1. 연말정산 준비 서류
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각 항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 드릴게요.
● 기본적인 서류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: 회사에서 제공
주민등록등본: 부양가족 공제 시 필요
● 주요 공제 항목별 서류
보험료 공제 - 건강보험, 실손보험, 연금저축보험 납부 증명서
의료비 공제 - 병원비, 약국 사용 내역 (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)
교육비 공제 - 본인, 배우자, 자녀 교육비 납부 증명서
기부금 공제 - 기부금 영수증 (종교, 사회복지단체, 정당 등)
주택 관련 공제 -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월세 납입 증명서 (월세 계약서 + 은행 이체 내역)
신용카드 사용 공제 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(홈택스 조회)
2. 최대로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
① 신용카드 사용 전략
● 신용카드 공제 기준: 연 소득의 25%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.
●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음 (30%)
● 전통시장/대중교통 사용: 공제율 40%
팁: 연말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세요!
② 의료비 공제 챙기기
● 의료비는 총 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 공제됩니다.
● 미용 목적이 아닌 병원비, 약국비, 그리고 난임 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.
③ 주택 관련 공제 활용
● 월세 공제: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,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
●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: 무주택자라면 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 가능
④ 기부금 세액공제
● 기부금 공제: 지정 기부금은 15%~30%까지 공제 가능. 기부 내역을 꼭 챙기세요.
⑤ 연금저축/IRP 활용
● 연금저축/IRP 납입금: 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3. 혼자서 연말정산하는 방법 (국세청 홈택스 이용)
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-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.
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- 홈택스 >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> "자료 조회" 클릭
- 모든 항목을 자동으로 불러오고,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.
③ 공제 항목 선택
- 소득공제/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면서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.
④ 자료 다운로드 및 회사 제출
- 간소화 서비스에서 "PDF로 저장"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합니다.
혼자서 신고할 경우: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**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5월)**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★ 추가 팁
1. 중복 공제 확인: 여러 공제 항목이 겹치는 경우, 더 유리한 항목으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.
2. 부양가족 공제: 60세 이상 부모님 또는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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