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신고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,
일반적으로 월별로 처리해야 하는 세금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1월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12월분)
- 직원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4대 보험 관련 납부.
● 부가가치세 신고
- 직전 과세기간(7~12월)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.
● 연말정산 준비
-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준비.
2월
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
- 면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1월분)
-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.
● 연말정산 처리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
-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.
3월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2월분)
- 직원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4대 보험 관련 납부.
●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 (법인 사업자)
- 전년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 (12월 결산 법인 기준).
4월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3월분)
- 직원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4대 보험 관련 납부.
●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및 납부
- 1월~3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.
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소득 자료 준비.
5월
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
-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.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4월분)
6월
●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
-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검토를 거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대상 :
① 농·축·어업, 도소매업, 음식·숙박업 등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자.
② 제조업, 건설업 등 매출 15억 원 이상 사업자.
③ 기타 업종 매출 7.5억 원 이상 사업자.
● 주민세 (종업원분) 신고 및 납부
- 종업원이 있는 경우 주민세 납부.
7월
●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
- 1월~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.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6월분)
-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 포함 (1~6월분)
8월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7월분)
● 법인세 중간예납 (법인 사업자)
- 상반기 사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.
9월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8월분)
10월
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및 납부
- 7월~9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.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9월분)
● 주민세 (개인 사업자) 신고 및 납부.
11월
● 종합부동산세 납부 (해당자)
부동산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.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10월분)
12월
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(11월분)
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(개인 사업자)
●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.
※ 기타 주의사항
분기별 신고: 일부 사업자는 부가세나 주민세 신고를 분기별로 할 수 있음.
세무 대리인과 상의: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협의하여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